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안내
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안내 드립니다.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- 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
- 목적 : 범죄의 예방 및 수사,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
2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
- 설치대수 : 7대
-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: 본사 16층 출입문 및 복도, 화물칸 및 서버실
3. 관리책임자,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
- 관리책임자 : 경영기획팀장
- 담당 부서 : 경영기획팀
-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: 담당부서장이 지정한 담당자
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- 촬영시간 : 24시간 동적촬영
- 보관기간 : 90일 이상 1년 이내
- 보관장소 : 본사 16층 서버실
- 처리방법 : PC 녹화장비에 저장, 관리담당자가 월 1회 점검, 정해진 보관기간 이후 담당자가 폐기
5.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
- 확인방법 : 영상정보 관리대장 기재 후 조회전용 PC에서 확인
- 확인장소 : 본사 16층 사무실 내 조회전용 PC
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- 정보주체는 회사에 본인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
- 회사는 요청한 정보주체가 본인인지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 후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함
-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,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
①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
②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③ 요청한 정보주체의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④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폐기 된 경우
⑤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-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
7.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
- 관리적 조치 : 4번 항목과 같은 보호조치 중
- 기술적 조치 :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외에는 영상정보 접근 권한 통제
- 물리적 조치 : 영상정보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통제구역에 별도 보관
8.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- 당사는 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, 법령, 정책 및 환경변화 등에 따라 방침 변경 시 홈페이지에 반영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